권익위 "전문대생도 지역 학숙에 살수 있게 하라"

입력 2020-06-26 11:51   수정 2020-06-26 13:06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라고 26일 권고했다.

전국 85개 지자체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기숙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입사생을 선발하는데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선발계획 등을 올해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모집 기간을 대학의 정시 모집 최초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마감해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인데도 수시 합격생에게만 입사 기회를 주고 정시 합격생은 지원조차 불가능한 것을 고치라고 했다. 합격 유형에 따른 입사 기회 차별을 해소토록 기숙사 입사생 모집기간을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설정하거나, 모집기간을 늦출 수 없으면 추후 합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정시 합격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입사생 자격을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규정한 지자체는 4년제 미만 대학생에게도 입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입사를 제한하는 사유도 ‘법정 전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체·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해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입사제한 근거로 작용될 소지가 있었다. 입사 지원 방법도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 기숙사 입사생 선발 과정의 차별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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