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 초안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국회의장 산하,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내에 만들기로 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제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등장하는 언론 보도 내용들이다. 매번 원 구성 협상을 할 때마다 가장 주목 받는 상임위원장직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직이다.
최근 이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체계(體系)·자구(字句) 심사권'이란 단어다. 언론들은 중요하다고 다루지만 단어 자체의 난해함 때문에 국민들은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곤 한다.
체계·자구 심사권이란 쉽게 말해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 심사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 기능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맡아왔다.
이 과정에서 법안의 본질적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법사위원장이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법안을 뭉기는 경우 폐기되는 법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사실상 '상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기능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는 늘 핵심 상임위원장직으로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관심의 대상이 됐다. 여당에겐 국정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자리로, 야당에겐 정부·여당 견제를 위한 파수꾼으로 법사위원장직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역할을 떼어내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뉴스를 접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체계·자구 심사권이란 단어는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이 단어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걸까.
국회 사무처는 체계·자구 심사라는 단어 자체가 국회법에 명시된 내용인 만큼 보다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해선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체계 심사와 자구 심사로 나뉘는데 이 둘은 모두 법률 용어"라면서 "쉽게 말해 체계 심사는 법률과 다른 것과 상충되는 문제, 법률안 안에서의 균형이나 저촉이 되는지 위헌을 다루는 것이고 자구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는 만큼 다른 용어로의 사용 논의는 국회에서 해야 한다. 결국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립국어원은 체계와 자구가 한자어인 만큼 이 단어를 풀어쓴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현재 국립국어원 차원에서 외래어나 한자어 다듬은 말 1만8000개를 사용 권장하고 있다. 법령에 있는 어려운 단어들을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면서 "체계와 자구는 아직 다듬은 말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한자의 음과 훈, 그리고 사용되는 맥락을 따져 풀어서 사용하자는 의견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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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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