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상 3억으로 확대…정부, 부모·자녀 합산은 그대로

입력 2020-06-26 17:25   수정 2020-06-27 01:20

정부가 내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10억원 이상 보유 주주에서 3억원 이상으로 넓히면서 부모와 자녀 등이 갖고 있는 주식까지 합산토록 하는 ‘특수관계인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주식 2억원어치를 보유한 투자자도 부모나 자녀가 이 주식 1억원어치 이상을 갖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예상치 못하게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드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내년 4월부터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3억원 이상 주주를 결정할 때도 특수관계인 규정은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내년 양도세 대상을 확대한다면 특수관계인 규정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주식 양도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손녀 등)을 말한다.

업계는 이 제도가 시대 흐름에 크게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제도는 부모와 자식, 조부모 등이 생계를 함께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핵가족화가 상당히 진행된 오늘날엔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이 살지도 않는 부모와 자식이 어떤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투자자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3억원 기준에 속하지 않아도 세금을 무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수관계인 제도의 또 다른 목적은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다. 양도세 부과 주주를 보유액 3억원으로 확대하는 마당에 특수관계인 규정을 유지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3억원 정도 주식을 가진 투자자를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3억원 이상 주주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손익통산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한 것은 좋았지만 특수관계인 제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지 못한 건 아쉽다”며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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