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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고야 지방법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기시노 히사시 씨(43)에게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기시노 씨는 지난 3월29일 나고야시의 한 가전제품 판매점에 들어가 "나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업소 측은 기시노 씨 발언 이후 점포를 소독하는 등 정상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기시노 씨 발언은) 농담으로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미지의 감염병에 대한 불안이 커지던 상황에서 저지른 악질 범죄"라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다나베 미호코 재판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한 (장난) 발언은 가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에 상응하는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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