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이번엔 캠핑음식 불법행위 강력 단속

입력 2020-06-28 11:32   수정 2020-06-28 11:3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음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속에 나선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28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도내 간편 조리식품이나 양념육, 꼬치, 순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소 60곳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수사사항은 △작업장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도 특사경단장은 “이번 수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기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도민들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며 “야외활동 특성상 음식물 보관이 어려운 만큼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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