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9일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을 열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상학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탈북민단체 '큰샘'을 대상으로 청문을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15일 큰샘에 보낸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해당 통지서에는 큰샘이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 들어 총 8차례에 걸쳐 쌀, 휴대폰 저장장치, 성경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단체 설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청문 일자를 최소 열흘 앞두고 해당 단체에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하며, 청문 이후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29일 청문에 출석해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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