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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매년 쿼터를 정해 외국인을 배정하면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원만큼 신청하는 방식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력은 대부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최대 4년10개월간 국내 업체에 근무할 수 있다. 이들은 내국인과 같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임금을 받은 E-9 외국인 근로자는 2만8200명으로 전년(1만6900명) 대비 66.8% 증가했다. 200만원대를 받은 외국인 인력도 16만2200명으로 전년에 비해 늘었다. 반면 200만원 미만을 받은 외국인력은 2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안산시의 플라스틱 포장끈 제조업체 김모 사장은 “내국인 근로자와 임금은 같은데 언어장벽, 낮은 숙련도 탓에 생산성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취업 활동 기간도 5년 이하로 짧아 기술인력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 화성에서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홍모 사장은 “기숙사비, 식대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용이 내국인보다 많이 든다”고 했다. 그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지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경기 상황 전반이 어려운 점도 최근 외국인 수요가 줄어든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력을 아예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장기적으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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