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안산상록경찰서는 H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과 H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유치원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H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은 있지만, 피해 학부모들이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7일 학부모들에게 ‘경위 보고 및 사죄문’이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방과 후 간식이 보존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돼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한 원생이 처음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뒤 유증상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27일 낮 12시 기준 유치원 원생 및 교직원 202명 중 111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집계됐다.
특히 어린이 중 15명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증상을 보이고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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