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바젤Ⅲ 적용…자본 여력 늘어날 듯

입력 2020-06-28 17:33   수정 2020-06-29 01:09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 최종안의 신용리스크 산출 방법 개편안을 순차적으로 조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편안 적용으로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국제결제은행(IBS)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평균 1.91%포인트와 1.11%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수치상 자본 여력이 늘어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자금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바젤Ⅲ 최종안은 올해 6월 말 광주·전북은행, J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9월 말에 신한·우리·국민·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은행, 신한·우리·KB·DGB·BNK·농협금융지주가 조기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올해 12월 말에는 2개사(산업·기업은행), 내년 3월 말 2개사(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내년 6월 말에 1개사(수출입은행)가 개편안 적용을 받는다. 조기 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씨티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는 바젤Ⅲ 최종안의 예정 도입 시기인 2023년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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