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거리두기 시행…2단계부터 대면 행사 '제한' [종합]

입력 2020-06-28 18:04   수정 2020-06-28 18:06



정부가 2주간 일일 확진 환자가 50~100명 미만일 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거나 2배로 증가하는 일이 일주일 2회 이상 발생했을 땐 3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현재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에선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등 스포츠 행사에 방역 수칙을 전제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또 학교나 유치원 등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2단계 전환 이후엔 등교 인원 축소, 3단계부턴 등교 수업 중단 후 원격 수업 전환이나 휴교·휴원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시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대면 집합·모임·행사는 물론 스포츠 경기도 금지되며 의료기관이나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점·쇼핑몰 등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정부가 이같은 발표를 한 것은 그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돼 왔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조처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빚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 1단계는 '생활 속 방역'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은 그대로 하되 생활 속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권고한다.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체 하에서 관중을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감염 우려가 크거나 예방 조처가 미흡한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행정 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에 따라 공공시설 역시 운영을 일부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학교나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등교 수업,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부서별로 전체 인원의 일부가 유연·재택근무를 하거나 점심시간을 교차로 이용하는 식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민간 기업에도 비슷한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 2단계 땐 실내 50인 이상 대면행사 '올스톱'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고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각종 시험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도록 한다.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제한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때만 시설 운영이 허용된다.

민간시설은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평당(4㎡) 1명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부서별로 절반을 유연·재택근무토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더욱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 '최고 단계' 3단계 땐 등교 수업 중단

가장 최고 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우선 10명 이상이 만나는 모든 집합 행사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공무 활동이나 기업의 필수적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임을 허용한다. 장례식 역시 가족들이 참석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집에서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는 만큼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역시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방침이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위험도가 큰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등은 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정상 운영된다.

학교나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원이 자택에서 근무하고, 민간 분야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직원들이 최대한 재택 근무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 적용범위 원칙은 전국…지역별 편차 심할 땐 지역별 차등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고 유행 정도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의 실행 내용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단계 조정 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다만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할 땐 국민, 전문가 등의 사회적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방역 조치들을 재정비한다.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시설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거리 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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