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리장의 대학생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장학생 선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장학금 신청서류도 없애라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29일 ‘통장·리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통·리장의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만 받을 수 있던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도록 했다. 장학금액은 각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정액 지급하도록 했다.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 된 배점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해 하도록 했다. 종교, 사상 등 부적정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했다. 다른 장학금을 받거나 통·리장이 사퇴하는 등 장학금 지급 정지나 환수조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권고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좀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적극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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