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원이면 '1억 전세금' 정부가 보증한다"

입력 2020-06-29 12:14   수정 2020-06-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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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씨는 오는 7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계획이다. 직장 동료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걸 봤기 때문이다. 김씨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하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전세대출 신청시 함께 가입하면 된다고 들었다"면서 "2년간 14만원(0.07%)의 저렴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없앨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주금공을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도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또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도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이 출시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을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업무계획에서 관련 상품을 공개한 바 있다. 3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시 차주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았다. 차주들이 타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여지가 있었다.

이제부터는 주금공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반환보증은 다음달 6일부터 시중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된다.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현재 연 0.05~0.40%로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포인트 인하하고,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해 적용하고 있다.

8월부터는 인하 대상 무주택차주의 보증료 인하폭을 확대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 적용한다. 무주택자 소득 2500만원 이하 차주의 우대율은 0.2%포인트로 인하하고, 소득 7000만원 이상 유주택자의 가산율은 0.2%포인트로 더해진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차주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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