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한글날·어린이날·현충일' 무조건 3일 쉬는 법 발의

입력 2020-06-29 13:26   수정 2020-06-29 13:38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을 무조건 월요일로 지정해 '토·일·월요일' 3일 연휴를 만들 수 있는 '국민휴일법'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 지정 휴일제'로 하자는 것이 골자다. 요일 지정 휴일제는 대체공휴일, 특정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글날을 '월요일'로 지정해 토요일과 일요일, 월요일까지 3일 연속으로 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법안에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익표 의원 등 10명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휴일과 휴식의 보장은 인간다운 삶 영위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 헌법 제10조가 천명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며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선진국에서는 요일 지정 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 등 경제성장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적절한 휴일과 휴식의 보장을 위해 현행 휴일 보장 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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