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만 돼도 결혼식 어려워…예비부부 '발 동동'

입력 2020-06-29 13:50   수정 2020-06-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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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정도에 따라 방역 강도를 달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실행방안을 발표하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만 격상돼도 사실상 결혼식이 불가능한 탓이다.

현재는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이 가능한 1단계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2주간 평균 50~100명이 되는 2단계로 전환할 경우 채용 시험이나 결혼식, 장례식 등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제한된다. 참여인원을 최소화해 결혼식을 강행할 순 있지만 경제적 손해가 불가피하다.

29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2명으로 2단계 격상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2주간 지속되면 최고 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발동된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경우 예비부부들은 위약금까지 부담하고 결혼식을 취소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볼 때 3단계 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하소연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상당수 예비부부는 연초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연기한 상태로 파악된다.

이들은 "결혼식을 2번 미뤄야 될지도 몰라 정말 불안하다" "법으로 결혼식을 못 하게 막는 거라면 위약금은 국가에서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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