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공시송달 기한을 8월 4일 0시로 정해놓았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압류명령 결정의 효력도 발생하게 된다. 즉 8월 4일부터 법원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면 심문 절차 등을 거치면 보통 2, 3개월 뒤 자산 매각이 현실화된다. 압류명령 결정이 내려진 PNR의 주식은 19만4700여 주로 법원은 현재 PNR 주식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산 압류 및 매각 절차가 본격화되면 일본 측의 강력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상대 국가 국민의 재산에 대해 실제로 집행에 나서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으로선 정부의 자국민 보호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므로 그 책임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일본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조치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현금화를 실행한다면)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 제재에 착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신청했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전범기업 재산과 관련된 사건은 포항지원 외 대전, 울산 등 다른 법원에도 걸려 있어서 포항지원의 결정이 다른 전범기업들의 자산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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