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면세점에 따르면 2013년 5월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는 김 회장이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호텔신라에 매각하되 호텔신라는 해당 주식을 되팔 수 있는 매도청구권과 이에 대한 담보로 주식 30.2%를 추가로 질권 설정하도록 돼 있다.
특히 매매계약서 4조3항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도 김 회장이 주식 재매수를 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호텔신라에 귀속돼 호텔신라가 전체 50.1%를 보유하게 됐다. 호텔신라는 김 회장에 대해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동화면세점은 “이러한 주식매매계약서상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부는 호텔신라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해 주식을 재매수하지 않은 김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면서 “이는 재판부가 면세점 시장상황이 악화되자 계약서상 서로 합의한 담보 주식 대신 돈으로 달라는 호텔신라의 억지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동화면세점과 함께 롯데관광개발도 운영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다음달 제주시에서 복합 카지노리조트 제주드림타워를 준공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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