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낸 것과 관련, 1년7개월이나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 "그분(심의위원)들이 무려 1년7개월이나 방대하게 수사를 한 내용과 20만장이 넘는 수사 기록을 반나절 만에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잘 납득이 안 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특히 비판의 예봉을 윤석열 총장에게 돌렸다. 그는 "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압도적 수사력을 통해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고 많은 사람을 수사해놓고는 기소도 못하느냐, 그 정도로 빈약한 수사를 한 것이냐. 그러면 윤 총장은 지금 논란이 되는 다른 사안이 아닌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가) 깜깜이 회의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그렇고 결론을 내는 것도 비밀투표를 했다고 한다"며 "예단을 갖고 검찰의 수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맹비난 했던 사람까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가 어떤 법리적 분석을 하고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라며 "그런데 반나절 만에 모여서 분식회계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수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그 결론, 권고를 굳이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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