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홍콩 특별대우 중단"…'보안법' 처리 보복조치

입력 2020-06-30 07:26   수정 2020-07-2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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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수출면허 예외조항 등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혜택 중단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로스 장관은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로 전용될 위험이 커졌다"며 "이런 위협으로 인해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철회하게 됐다"고 성명에서 말했다.

상무부는 또 홍콩 특별지위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이날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강행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지속해왔으며 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통과시킬 전망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심의 통과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과 중국의 갈등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는 지난 20일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유럽연합(EU)과 회원국들에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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