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1년…4년제 대학강사 평균 강의료 시간당 6만6000원

입력 2020-06-30 12:00   수정 2020-06-30 12:43


올해 1학기 4년제 대학 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6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7.5% 올랐다. 다만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강의료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4년제 대학교 신입생 10명 중 1명은 기초생활 수급자, 농어촌지역 학생, 고른 기회 대상자 등 기회 균형 전형으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기 공시에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6곳과 전문대학 135곳 등 416개 대학의 산학 협력 현황, 신입생 선발 결과, 강사 강의료 등이 공개됐다.

그 중 국공립대의 올해 1학기 시간당 강사 강의료는 16.7% 오른 평균 8만6200원, 사립대는 3.0% 상승한 5만5900원으로 파악됐다.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강의료 격차는 전년도 1만9600원에서 올해 3만291원으로 더 벌어졌다.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2학기부터 강사법이 시행됐지만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립대들이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공시에 따르면 올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 전체 입학생 34만5031명 중 기회 균형 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은 4만3364명으로 12.6%를 차지했다. 기회 균형 선발 비율은 작년 11.7%보다 0.9%포인트 확대됐다. 기회 균형 선발은 기초생활 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농어촌 지역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입시전형이다.

대학 신입생의 출신고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일반고 출신이 74.8%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75.9%)보다는 1.1%포인트 하락했다. 대신 특성화고 출신이 작년 4.7%에서 올해 5.1%로,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등 자율고 출신 비율은 10.1%에서 10.2%로 확대됐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 자료는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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