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영업 정지' 의결

입력 2020-06-30 15:26   수정 2020-06-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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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펀드 관리, 운용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29까지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허용했다.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한다.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기간도 오는 12월29까지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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