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홍콩 문제에 "고도의 자치 중요" 이례적 표현…사실상 우려 표명

입력 2020-06-30 16:40   수정 2020-06-30 16:57

외교부가 30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가 홍콩 시민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실상 우려를 나타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 ·경제적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 채택 관련 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공식 입장에서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외교부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수준에서 입장을 밝혀왔다. 홍콩보안법이 홍콩 시민의 자유와 자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인지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고려한 절충적 표현이었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공동선언'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 보장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중국의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 원칙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공동선언은 중국의 일방적인 정책 선언으로 영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가 기존 입장에 홍콩의 고도의 자치라는 표현을 더한 것은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를 근거로 홍콩 내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은 상황이다.

이날 일본 정부는 보다 명료하게 홍콩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만일 (홍콩 언론의) 보도대로 홍콩보안법이 통과됐다면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사회와 홍콩 시민의 강한 우려에도 이 법이 제정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홍콩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하에서 자유롭고 열린 체제를 유지해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홍콩보안법 제정은 일국양제 원칙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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