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집단 식중독 환자가 나온 A유치원에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유치원이 원내에서 식중독 환자가 나왔는데도 보건 당국에 제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A유치원에 '보고 의무 소홀'을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A유치원에서 최초로 설사 등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12일부터다.
지난 15일에는 34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로 결석했다. 하루 평균 결석 인원보다 24명이나 많았고 한 반에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는 원아들이 3~4명이 나왔는데도 A유치원은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A유치원은 지난 16일 오전 지역의 한 병원에서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보건소가 확인에 나선 뒤에서야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했다.
안산시는 이를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보고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제86조)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안산시는 A유치원이 급식으로 제공된 식품 6건을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법률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A유치원은 대부분의 보존식은 남겼으나, 간식 등으로 나간 일부 메뉴는 보관하지 않았다. 미보관된 메뉴는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 조림(11일 점심), 찐 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현재 A유치원에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이들은 116명(원생 112명, 원생 가족 4명)이다. 이들 중 58명에게선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
입원 치료를 받는 21명 중 16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이자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HUS) 의심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4명은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