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씨 외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있지만 일가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조 씨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조 씨가 무자본 M&A로 기업을 인수하고 횡령과 배임으로 72억 원 상당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는 투자자, 법인 채권자, 법인 일반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역시 높아 조 씨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나 권력자 가족들이 불법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등 조 씨의 범행을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으로 판단할 근거는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취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주목을 끌었던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금융위원회에 투자 약정 금액을 허위 보고한 혐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조 씨를 정경심 교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링크PE 블루펀드에 대해 금융위에 거짓 변경보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 씨에게 거짓 보고라는 인식이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정 교수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PE 법인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조 씨가 자백한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 교수와 조 씨 사이 5억원의 금전 거래는 투자라기보단 대여라고 판단했다.
코링크PE 직원들로 하여금 정 교수 동생과 관련한 자료를 없애게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조 씨에게 유죄가 인정될 뿐 아니라 정 교수도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인 WFM과 웰스씨앤티 등의 자금 모두 72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조 씨에 대한 첫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도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해명글에서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코링크PE 운영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적었다.
조 씨의 사모펀드 운용사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본인은 물론 정경심 교수도 법정에서 인정한 바 있다.
조 씨 판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성립될지에 대해선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인물이 전 국민에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잊고 넘어갈 만한 일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한 기자의 글에는 "공직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을때 언론이 추가 취재를 통해 거짓말을 밝혀내고, 형사적 혐의 성립 여부와 관계 없이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조국 사태’ 이전까지는 언론의 검증 취재 과정을 통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난 인물이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 방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왔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측은 물러나는 대신 ‘정상’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이전까지는 오히려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던 방식, 즉, 검찰의 특별 수사와 검찰 수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전개되는 언론 보도를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알려드립니다(8. 19.)]
1.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 실질오너가 조후보자의 친척 조모”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조모씨는 ㈜코링크PE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위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투자관련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이건 mou도 사후 무산됨).
-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모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조모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여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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