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대표 중도사퇴해도 최고위원 임기 2년 보장

입력 2020-06-30 17:46   수정 2020-07-01 01:26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기존의 조항이 해석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분리 선출의 기존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준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당무위와 중앙위, 전당대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차기 당대표가 중도 사퇴해 임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더라도 최고위원은 정기 전당대회까지 2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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