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반격? 추미애 아들 '軍휴가 미복귀 의혹' 본격 수사

입력 2020-07-01 10:36   수정 2020-07-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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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아들 서모 씨(27)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 씨와 함께 복무한 동료 병사들과 군 관계자 등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 씨는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는 19일 서 씨와 함께 복무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A씨는 2017년 6월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인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 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2017년 6월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0일 휴가를 냈다. 이후 휴가를 연장해 총 20일 휴가를 나갔다. 휴가가 끝날 무렵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지원반장이던 이모 상사가 선임 병장 6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진술 내용이다.

A씨는 서 씨 미복귀 소식을 듣고 전화한 것을 그해 6월25일 오후 9시쯤으로 기억했다. 당시 서 씨의 미복귀 소식을 들은 직후 군 병사들에게 전송한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서 씨가 병가를 꾸며 복귀를 미뤘다는 취지의 내용이 남아 있다. A씨는 이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당시 지원반장이던 이 상사는 A씨와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사는 "서 씨 휴가 당시 나는 암 진단을 받은 직후라 부대 운영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당시 이 상사가 부대 운영에 계속 관여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 제출했다. A씨가 2017년 6월 동료와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지원반장이 찾는다' '지원반장이 업무 관련해 물어보면 필요한 자료 제출할 것이라고 전달해달라'는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 A씨 외에 서 씨와 함께 군 복무를 했던 병사도 일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군 내부 자료를 통해 서 씨의 기존 휴가일과 연장된 날짜까지 특정했다. 이밖에 참고인 조사와 국방부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A씨에게 서 씨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한 성명불상의 대위가 누구인지도 어느 정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은 추미애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 입원하느라 군 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추가로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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