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소녀 협박해 '성착취 영상' 만든 공무원 혐의 인정

입력 2020-07-01 11:47   수정 2020-07-01 11:52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공무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의 한 지자체 공무원 A씨(2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B양(12)을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성착취 영상은 실제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B양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여행을 가자고 물었을 때 "갈게요"라는 강제 답변을 하게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의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최근 불법 음란물이 클라우드에 저장되거나 휴대전화 백업(데이터 저장)을 통해 향후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동영상이 복구가 안됐다"며 "최근 불법 동영상(음란물)을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백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다.

A씨는 "백업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양 측에 합의 의사를 제시해 답변을 기다리는 만큼 다음 기일을 오는 8월로 지정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A씨는 2018년 2월 군에 입대해 범행 당시에는 군인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 가족이 군에 진정서를 내면서 A씨는 군 당국 수사를 받아왔다.

올 1월 A씨가 전역하자 군사경찰(헌병)은 사건을 대전중부경찰서로 넘겼고, 경찰은 2월 A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A씨를 구속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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