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10%가 넘는 인상안을 제시한 데 대해 편의점 점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내 4개 편의점 브랜드 점주들이 연합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분인 2.87%만큼 삭감하라"고 밝혔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7% 인상되면서 편의점들의 지급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토록 한 산정 방식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도 촉구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을 해야 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가 근로자와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전년 인상분만큼 내리고,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편의점 점주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편의점업계가 임금 인상 여력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영세자영업자의 폐업과 대규모 해고 사태를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 제도의 주목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선 올해 부결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도 재고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같이 살기 위해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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