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해야"…국회서 열린 '금융세제 토론회'

입력 2020-07-02 15:51   수정 2020-07-02 15:55


'증권거래세 유지, 주식양도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추 의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방향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까지 현행 0.25%에서 0.15%인하 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면서도 증권거래세를 유지시키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져 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수확보 목적을 제외한다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뚜렷한 신호를 시장에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거래세 폐지를 최대한 지연해 세수를 확보하려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과세체계 합리화라는 대명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거래세 완전폐지 반대논리 중 하나가 투기성 거래의 사전방지인데, 최근 각국의 실증 연구에서 거래세의 투기방지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결과가 확인됐다"며 "오히려 높은 거래세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추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소폭 인하하며 주식양도세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증세를 위한 꼼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보완 작업을 거쳐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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