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등 돌리자…'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하나

입력 2020-07-02 22:46   수정 2020-07-0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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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하면서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은 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은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을 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성상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 관련 취득세 혜택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가 유일하다. 지난해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 상태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준다.

대상 주택은 취득가격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부부합산 소득이 맞벌이는 7000만원, 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특례는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혼부부 대상 취득세 감면을 청년층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이나 자산은 없지만 사회활동을 시작해 소득이 많은 청년층의 특성을 감안해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거래가 극도로 침체했을 때 나오는 지원책이라 요건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당초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됐고 한국의 합계 출산율(1.1명)도 세계 꼴찌인 만큼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다.


다만 취득세 감면 폭이 현행 제도 기준으로 150만∼200만원에 그쳐 실효성 의문은 남는다.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다주택자의 부담은 강화시키면서도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부담은 낮추도록 주문했다. 공급 확대를 포함해 추가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문 대통령의 지지층도 등을 돌렸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9.4%로, 15주 만에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다. 60% 안팎이었던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로 접어든 것은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6월 3주 차부터다. 6·17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인 시기와 맞물린다.

특히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지지도 낙폭이 가장 크다는 점도 뼈아프다. 문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대 젊은 층의 국정 지지도는 7.4%포인트 급감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내집 장만이 더욱 어려워지자 청년층에서 정부를 외면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집값을 잡아 청년층의 지지를 회복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줄 수 있을지는 수혜 대상자 수와 세수 규모 변화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가 있는 만큼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원책을 다각도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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