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면 , 의성 비안면)에 대해선 이달 31일까지 합의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날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적합” 결정을 했다.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은 군위군수가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나, 적합여부 판단을 오는 31일까지 유예하며, 유예기간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대구시장 및 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은 물론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군위군수와 의성군수에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
31일까지 공동후보지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군위 의성 지역 통합공항이전은 무산된다.
대신 제3지역을 대상으로 이전사업이 재추진 될 전망이다.
공동후보지에 대한 합의는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치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성군은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그동안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거부해온 군위군의 반발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은 4일 군위군의회와 주민협의회에 결과를 설명하고 입장협의 후 5일 오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오후 밝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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