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로 입은 정신적 피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입은 ‘2차 피해’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무 수행 중 벌어진 범죄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씨 측 소송 대리인은 “위자료와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을 받은 부분에 대한 청구”라며 “(안 전 지사의) 가족 등이 2차 가해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안 전 지사가 어느 정도 책임질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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