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조카 성폭행 후 "IQ 56, 선처 요청"…알고보니 '전자발찌 착용' 전력

입력 2020-07-03 11:14   수정 2020-07-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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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집에서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발찌 10년 부착과 아동복지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제주시내 자신의 누나 집에서 14살 조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아이큐(IQ)가 56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2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토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이미 성범죄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적이 있는 점과 상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있지 못한 점 등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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