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동생 성폭행' 단디, 혐의 인정…검찰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07-03 11:32   수정 2020-07-03 11:34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듀서 겸 가수 단디(33·안준민)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단디의 성폭행 혐의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 조사를 받을 때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했다.

단디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단디 측 변호사는 "범행을 부인한 바 있는 단디는 자기 행동이 얼마나 비겁한 것이었고, 큰 상처를 주는 것이었는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다. 피해자 측이 원하는 합의금 액수가 현재로서는 능력을 벗어나 합의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할 계획이다.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단디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동생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다. 술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내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면서 "죗값을 치르고 나와서라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겠다.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자중하며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을 방문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던 지인의 여동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두 사람이 각자의 방에서 잠들자 A씨의 방으로 들어가 잠든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그의 DNA가 검출되면서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단디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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