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는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유진우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달 1일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유진우 시의원과 B 여성 의원이 충돌했다.
유진우 시의원은 앞서 지난달 12일 B 시의원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시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사퇴하지 않아 무소속 신분을 유지한 유진우 시의원이 이날 의장단 선출을 위해 열린 후반기 첫 임시회에 나타나 B 시의원에게 고성을 지른 것이다.
유진우 시의원은 B 시의원에게 "너 나한테 끝까지 전화해서 '의원하게 해주세요'(했지?) 어? 할 말 있으면 해. 할 말 있으면 하라고. 너 나하고 간통 안 했냐"고 소리쳤다. B 시의원은 유진우 시의원을 향해 "그럼 제가 꽃뱀이냐"고 맞받아치면서 소동을 빚었다.
B 시의원은 "먼저 칼을 휘두른 게 누군데 그러냐, 우리 아이 아빠한테 머리 (공격)해가지고 열두 바늘 꿰맸다"라고 폭로했다.
결국 김제시의회 윤리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에 오른 유진우 시의원을 제명 조치하기로 했다.
김영자 윤리특위 위원장은 "B 의원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제명 결정이 났기 때문에 특정인으로 도출돼서 윤리특위에 회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른 시일 내에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오상민 시의원은 "더 이상 본회의장에서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며 "이런 사태를 키운 것은 시의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조속히 사태를 마무리하고 시민만을 생각하는 시의회로 거듭나도록 해야한다" 자중을 당부했다.
한편 유진우 시의원은 오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안이 통과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제시의회 윤리특위는 오는 10일 B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할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