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1+1' 등 판촉 행사를 벌이면서 사전 서면약성 없이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총 43개 납품업체와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당시 사전 서면약정 교부 없이 가격·쿠폰 할인, 1+1 등 행사비용의 약 47%인 2억2000만원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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