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국서 온 학생, 의사 진단 없이 '등교 중지'

입력 2020-07-05 17:22   수정 2020-07-06 00:19

교육부는 감염병이 유행한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은 의사 진단 없이도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0 교육부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현행법은 감염병과 관련해 등교를 중단시키려면 의사 진단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해 관련법을 미리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학교 방역·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학교 사업 및 범교과 수업은 축소·조정하고 방역·학습활동을 위해 지원 인력 4만 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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