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5년간 끌어 온 보툴리눔톡신 제제 관련 분쟁의 윤곽이 한국 시간으로 7일 새벽 전해진다. 패배한 쪽은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예비판결을 발표한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절취해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를 생산하고 있다고 제소했다.
ITC는 부정하게 생산된 수입제품 등이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보는 곳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 및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나보타는 주보란 제품명으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양사의 분쟁은 5년간 이어지고 있다. 대웅제약이 균주를 훔쳐갔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2016년부터 본격화됐다.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유효물질을 만드는 균주의 염기서열 분석, 포자형성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ITC가 균주 도용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기술을 도용했다고 판결하면, 대웅제약의 미국 사업은 큰 불확실성에 처한다. 주보는 미국에서 출시된 이후 매월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ITC는 주보가 부당한 방법으로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메디톡스는 물론 주보의 미국 판매사 에볼루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피해보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6일(현지시간) 나온다.
ITC의 예비판결이 최종에서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판결이 달랐던 사례들도 있는 만큼, 예비판결 이후에도 양사의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는다면 '보톡스 분쟁'은 업계 전체로 확전될 수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비롯해 국내 대부분의 보툴리눔톡신 기업들이 자신의 균주를 도용했다고 보고 있다.
ITC가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주면, 메디톡스는 신뢰에 큰 타격을 입는다. 대웅제약의 명예훼손 등 후속 소송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양사는 국내에서도 민·형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들 소송도 ITC의 판단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민수/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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