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CJ오쇼핑에 과징금 42억 확정 판결

입력 2020-07-06 09:51   수정 2020-07-06 09:59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은 CJ오쇼핑이 대법원으로부터 40억원대 과징금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오쇼핑이 2012~2013년 140여개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판매촉진비용을 이들에게 떠넘겼다고 봤다.

공정위는 CJ오쇼핑이 서면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수수료가 낮은 전화 주문 대신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해 납품업체들에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CJ오쇼핑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냈다. 과징금 등 공정위의 제재는 1심 효력을 지니는 만큼, 곧바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모바일 매체를 통한 판매가 납품업자에게 항상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모바일 주문으로 인한 비용 전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과징금 액수를 당초 46억원에서 42억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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