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부동산에 쏠린 돈, 기업으로…증권거래세 폐지 등 추진"

입력 2020-07-06 15:54   수정 2020-07-0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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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증권거래세 폐지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담은 금융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장 유동자금을 기업들의 투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자가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겠다”며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 투자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두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과세 합리화를 위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시키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 수익이 2000만원 이상이면 20%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맞물려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 외에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고 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주식투자처럼 수익의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등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개편안에서 3년이었던 손실이월 공제기간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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