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현충원 안장법' 발의…특권 내려놓기 역행 논란

입력 2020-07-06 15:52   수정 2020-07-06 15:54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24일 발의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는 6일 <한경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부에서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통합당은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국회가 진행해온 특권 내려놓기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국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연금을 없애는 등 특권 내려놓기 작업을 해왔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보훈 패키지법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면서 "모든 국회의원을 현충원에 안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일부 의원만 엄격히 심사해 현충원에 안장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배현진, 추경호, 최승재 등 통합당 의원 10명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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