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5개 법안(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협력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기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의 법정 시한(15일)을 지켜달라는 요구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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