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땜질 대책 예고 "중도금·잔금 대출한도 축소 보완"

입력 2020-07-06 16:49   수정 2020-07-06 18:35


정부가 6·17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서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해 대출규제 보완책을 마련한다. 대책이 나오고 한달도 지나지 않아 땜질 처방이 나올 전망이다. 소급적용을 반대한다는 강력한 여론에 밀려 결국 보완책이 나온다는 얘기다.

정부는 6·17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대전, 청북 청주 등지를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 내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문제는 아파트를 분양받아놨더나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의 반발이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입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과 같은 입장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십만명이 대출 축소의 피헤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한발짝 물러나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해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분양자들 강력 반발에 한 걸음 물러나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는 정부가 내놓은 6·17 대책의 소급 적용을 받아 아파트 잔금대출이 막혔다는 피해 사례들이 줄줄이 접수됐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가 비규제지역에선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격상되면서 잔금대출의 LTV가 갑자기 낮아진 사례가 나왔다.

특히 이번 6·17 대책은 미분양 관리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건너 뛰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이 속출했다. 수분양자들은 물론, 일반 아파트 거래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지역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과도한 규제에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다"며 "이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파트 계약을 이미 했더라도 대출이 새로 일어나게 되는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에 있어서는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다.

이후 수분양자들은 온라인으로 카페를 결성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해왔다. "비규제지역에서 갑자기 투기과열지구가 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달라", "잔금대출시 LTV를 시가로 환산한다는데 입주시에 어떤 근거로 환산하느냐", "3년 전에 집 계약을 할 때 자금계획도 이에 맞춰놨는데, 이제와서 이러면 어쩌라는 거냐" 등이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을 반대한다", "김현미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 등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러한 반대여론은 급기야 대책의 수정으로 흘러가는 모양새가 됐다.

홍 부총리는 "갭투자라든가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앞으로도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견지한다"고 말했다.
文 "부동산이 최고 민생과제…국회 협조해야"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통령은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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