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는 부정결제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기관 조사 전에 피해금액을 자체적으로 먼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6일 발표했다. 수사기관이 나서기 전에 피해를 선제적으로 보상해주는 건 금융권 최초다. 그동안 명의 도용 사고가 발생해도 피의자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토스는 금융소비자가 피해 발생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해주기로 했다. 단 가입자가 타인에게 비밀번호 등을 스스로 알려줬거나 가족과 지인이 도용한 경우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를 이용해 일어난 피해는 구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토스는 이번에 도입하는 제도를 통해 접수되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사전에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선(先)보상제 도입은 지난달 부정결제 사고가 기폭제였다. 지난달 토스 가입자 8명이 938만원 상당의 부정 결제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뒤 간편결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확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사고 직후 하반기에 추진 중인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이용자 과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피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을 개정해 간편결제 업체들이 포함된 전자금융사업자에게도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핀테크 업체들이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에 앞서 자체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카카오페이도 지난 5일 부정결제 선보상제를 다음달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우선 보상은 ‘글로벌 트렌드’다. 미국의 대표적 간편결제 업체인 페이팔도 책임 소재를 다투기 전에 먼저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지난해 페이팔은 11억달러(약 1조3100억원) 부정 결제 피해액을 금융소비자에게 지급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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