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입건…"형사법 위반 수사"

입력 2020-07-06 21:01   수정 2020-07-06 21:03


경찰이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의 형사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이 돼 있지만,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언급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업무방해'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을 조사했고,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의 진술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 교통범죄수사팀과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한 상태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구급차 기사가 자신을 끌어내리고 밀쳤다며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다.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이날 오후 9시 기준 58만명이 동의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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