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마스크 사기…인천서 코로나19 범죄로 85명 기소

입력 2020-07-07 11:30   수정 2020-07-07 11:31


인천에서 자가격리 위반, 마스크 판매 사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범죄로 85명이 법정에 선다.

인천지검 코로나19 대응단은 감염증 발병 이후 지난 달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1)씨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B(30)씨 등 67명을 불구속기소 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스크 판매 사기가 36명(15명 구속 기소)으로 가장 많았고, 자가격리 조치 위반 27명(1명 구속 기소), 마스크 매점·매석 14명 등이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자 7명(2명 구속 기소)과 집합금지 명령 위반자 1명도 적발됐다.

A씨는 일당 2명과 함께 올해 1∼2월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6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휴대전화를 수리하기 위해 자택을 벗어나 상가를 돌아다녔다가 적발됐다.

한 40대 자가격리자는 주거지를 이탈해 출국 가능 여부를 확인하러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고 전자 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과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4월 안심밴드를 도입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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