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해운대 폭죽난동…시민단체 "한국 방역법 적용하라"

입력 2020-07-07 15:15   수정 2020-07-07 15:18


부산 해운대에서 주한미군들이 폭죽을 터트리며 소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이들을 한국 방역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주한 미군이 폭죽 난동으로 도심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해운대에서 폭죽을 연사한 주한미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담한 주한미군을 찾아내 엄하게 처벌하고 한국의 방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죽 일부가 건물과 시민을 향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 시간대 70여건의 시민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경찰은 미군을 입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전국민 모두 방역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제재도 없이 거리를 확보하고 다닌다"면서 "외출을 제대로 제지하지 않은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을 통해 코로나19가 유입될 수도 있는데 방역당국이 무방비로 대응하고 있다고도 했다.

단체는 "지난 이태원발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미 주한미군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확인된 바 있다"면서 "주한미군에 한국법 체계에 따른 방역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산과 군산, 대구 등에 주둔하는 주한미군들은 자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에서 폭죽 수십 발을 터뜨려 논란이 일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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