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김정수 구속영장 청구…440억 횡령 혐의

입력 2020-07-07 20:14   수정 2020-07-07 20:16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의 투자를 받은 자금 440억원을 뺴돌린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횡령(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엔터테인먼트업계 출신으로 여배우 A씨의 전 남편이기도 하다. 라임 사태에 등장하는 4명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라임 자금 약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다가 전날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8년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라임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제공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에게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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