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韓법원 손정우 송환 불허에 "실망"

입력 2020-07-08 07:47   수정 2020-07-08 07:49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의 뜻을 7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의 불허 결정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성명은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법무부는 손씨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6일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됐다. 이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국내에선 추가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미 연방대배심은 이와 별개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에 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미 검찰은 아동 포르노 광고·배포, 국제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자국 법무부를 통해 한국에 송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미 판결이 난 혐의와 겹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을 놓고 인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왔고, 양국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송환을 불허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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