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15년후 서울 사대문 안 휘발유차·경유차 운행 금지"

입력 2020-07-08 15:06   수정 2020-07-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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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 차량은 서울 사대문 안으로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해당 시기에 맞춰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수소차만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판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이란 기후환경 문제에 대응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뜻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2조6000억원 투입해 건물, 수송, 숲, 에너지, 자원순환 등 5대 분야에서 그린뉴딜을 추진해 2만6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5년 뒤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내연기관 차량을 아예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차량만 통행이 금지돼 있다.

서울시는 또 2025년까지 서울 전체 시내버스(7396대) 중 절반 이상인 4000대를 전기·수소차로 교체할 예정이다. 택시도 2030년 이후 교체하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전기·수소차로 바꾸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5년까지 22개 도로를 정비해 차로를 축소하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공간도 더욱 늘릴 계획이다.

모든 건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린 건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68.2%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만큼 건물의 체질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우선 경로당과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공공건물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2400억원을 투입해 241개소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1차 목표다.

민건건물에 적용되는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기도 서울의 경우 2023년으로 정부 계획보다 2년 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제로 에너지 건축이란 단열 등을 강화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 방식이다. 1++(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과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기록해야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환경부는 서울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이 공유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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