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개정'해 사회적 기업 우대

입력 2020-07-08 13:32  

경기도가 도에서 하는 임차, 시설관리 등 일반용역 입찰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지난 7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8일 발표했다. 개정안 시행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란 도(시·군 포함)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기준이다. 개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지원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보유기업 ▲성과공유제 확인서를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각 2점의 가산점을 신설했다.

또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최저낙찰금액을 보장하는 낙찰하한율을 87.745%에서 87.995%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경영상태 평가기준도 개정해 기존 신용평가에서 신용평가 및 재무제표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용역의 2억원 미만 실적평가를 삭제해 소기업과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8월 1일 이후 입찰 공고가 나가는 일반 용역부터 적용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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